[베이비뉴스]올해 국정감사, 주목해야 할 보육이슈 6 | |||||
---|---|---|---|---|---|
작성자 | 부천아이 | 작성일 | 2014-08-07 | 조회 | 1300 |
첨부파일 | |||||
24시간 어린이집,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
매년 한 번씩 진행됐던 국정감사가 올해는 처음으로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는 문제인 보육’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하반기 화두로 떠오를 보육 사안 6가지를 살펴봤다.
◇ 24시간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
먼저 국회입법조사처는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자격과 운영 허가에 대한 엄격한 시행규칙 마련을 촉구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24시간 어린이집은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한 형태로 24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원과 교사만 모아지면 허가를 내주고 시간연장형 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영유아도 자격제한 없이 이용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늦은 밤 교사 1인에 아동 1~2명이 남는 시간연장형 보육으로는 보육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담당 공무원의 인력부족과 하원이 자유로운 24시간 보육 특성상 지도점검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별로 거점형 어린이집을 둬서 취약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자발적으로 한곳으로 모이도록 유도하는 등 24시간 보육 이용자 자격과 운영 허가에 있어 보다 엄격한 시행규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 의무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건축비용이 공동주택 분양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주민의 공동재산이 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사람(민간)에게 임대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돼 국공립어린이집의 보급률은 매우 낮은 편으로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 의무화를 위해 사업계획단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정, 입주자 협조의무, 거주아동 우선입소 등의 규정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30%까지 수용하려면 시설 확충에 드는 78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및 지방자치단체별 심의기준 조정 마련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보육교사 자격취득 위한 교육내용 기준 마련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담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보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보육 관련 교과목 중 총 17과목 5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는 경우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는 과목명과 학점만 명시돼 있을 뿐 교육내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학교 또는 학과의 특성으로 유사 교과목을 개설·운영해 2급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경우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교과내용이 누락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지난 2010년 31개 보육 관련 교과내용을 포함한 표준교과개요’를 개발해 보급했으나 표준교과개요는 양성기관에서 관련 교과목을 개설할 때 참고하는 수준의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미 개발된 표준교과개요가 관련학과 및 양성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용되고 활용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현장관찰 분야 개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현장관찰 분야도 개선할 점으로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인증결정의 55%를 차지하는 현장관찰에 대한 보완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매해 관찰 기준이 변하고 있고 공개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관찰자가 관찰해 보육교사가 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과도한 긴장과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장관찰의 경우 현장관찰자의 주관성 개입 여지가 높은 부분인 만큼 관찰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육시설에서 현장관찰의 객관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일관된 상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 마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역별 차이가 있고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적 체계와 관리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 지역 25개소, 경기도 지역 16개소, 부산 1개소, 인천 지역 3개소, 강원도 1개소, 충청남도 1개소, 경상남·북도 3개소, 울산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직영 센터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해 단 4개소뿐이다.
아울러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중 장난감·도서 대여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 비율도 28.7%로 높지 않아 전반적인 홍보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운영 개선을 위해선 센터의 지역별 개소수를 균형있게 지원하고,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중심 센터의 효율적인 조직체계가 도입돼야 하며 지속적인 홍보사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필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과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도 요구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가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취업부모의 집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아이돌보미의 직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업무에 한정됐으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아이돌보미의 직무에 가사서비스가 추가됐다. 그러나 가사서비스의 범위에 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이돌보미의 낮은 처우수준은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수급을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라면서 “특정 가사활동의 범위와 횟수에 따라 급여수준이 세분화된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는 광역거점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개별 가정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아이돌보미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웨딩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정은혜 기자(eh.jeong@ibabynews.com)
|
|||||
이전글 | [베이비뉴스] 모유수유, 엄마 건강에도 백점만점 아시죠? | ||||
다음글 | [베이비뉴스]어린이 물놀이장 1급 발암물질 노출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