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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아이 작성일 2014-07-02 조회 1207
첨부파일 첨부파일 [7.1.화.석간]_아동복지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hwp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신고활성화및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방지등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금년 1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2361호, 2014. 9. 29. 시행 예정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기능 강화 1.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연 1회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 신설(시행규칙 안 제14조제4항,제5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 및 조기발견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를 알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신고 및 보호 관련 정보를 신고의무자에게 연 1회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2.아동관련기관의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점검․확인 결과 공개 신설(시행령 안 제26조의3, 안 제26조의5)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및 점검 확인․결과 공개 절차를 마련하였다. (경력조회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 (점검․확인결과 공개)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간 공개 (주요 공개내용) 아동학대 점검․확인 기간,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점검․확인 기관 수 및 인원 수,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아동관련기관의 수 및 명칭 등 3.취업제한대상자해임요구 및아동관련기관폐쇄요구등신설(시행령 안 제26조의6) 취업제한대상자 해임이나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시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10일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4.학대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신설(시행령 안 제26조의2) 학대피해아동이 가해 부모 등으로 격리조치 된 이후에도 학업의 중단 없이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보호 받고 있는 시설 근처의 학교로 취학 및 교환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아동이 일시보호및치료를 위하여 결석하게될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견이 있으면 공결 처리하도록 하였다. 5.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기준 신설, 직원 배치 확대, 기관장 자격기준 강화(시행령 안 제42조 안 별표5, 안 제43조 안 별표 7)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위하여 상담원 등 직원 정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 하였으며, 상담원 신변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연간 피해아동 발생 아동수가 400명을 초과할 경우 3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명 추가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자격기준 강화)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취득 후 아동관련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였으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이상 상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강화 (사무실 설치기준 신설) 직원 신변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및 경찰관서와 연결되는 직통 비상벨 설치 2.아동학대외 일반사항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 구성․운영 신설(시행령 안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 수시 개최가 어렵고, 긴급한 보호조치시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위원장:국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시설 입지조건 중 시설 50m 주위 청소년유해업소 제한기준 완화(시행규칙 안 제24조, 안 별표1) 아동시설 입지조건은 50미터 주위에「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집에서 근거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한 소규모 아동이용시설이나, 동 기준으로 인해 적합한 입지를 찾는 것이 제한되어, 아동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나목의 업소는 제한기준에서 완화하였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음성대화매개 영업 등 (나목)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숙박업, 이용업, 휴게(일반)음식점영업, 만화대여업 등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아동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에 대한 제한기준만 일부 완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제출처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 (044) 202-3415, 3416, FAX : (044) 202 - 3967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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