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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육아휴직 연령 만 6세 → 만 9세
작성자 부천아이 작성일 2013-06-07 조회 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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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령 만 6세 → 만 9세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자동육아휴직\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직장어린이집 기준 완화

앞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아동 연령이 만 9세까지로 확대된다. 또 출산휴가 후 곧바로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자동육아휴직이 시행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보육아동의 30%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행복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성, 청년, 중·장년층이 다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와 공공 및 직장보육서비스를 대폭 확대 강화하다는 계획이다.

 

먼저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9세로 상향 조정하고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정부는 올해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이 같은 제도들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출산휴가 시 육아휴직까지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육아휴직제도를 정착시켜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을 때에만 별도로 취소 신청을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육아휴직 대체인력 통합뱅크(대체인력 DB)를 확대하고,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서비스도 확충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7년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한다.

 

또 여성 친화 직종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및 산업육성방안\과 열악한 돌봄서비스 근로여건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6월 중 발표한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며, 고령화․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관건이라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가영 이유주 기자(ky@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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