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10월1일부터 보험적용 확대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 10. 1일부터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을 확대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충치의 발생을 예방
- 당초 ’09. 12. 1일부터 6~14세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치 않은 제1큰어금니(제1대구치)에 대해 치아홈메우기가 보험적용된 이후 충치환자의 1/3정도에서 충치 치료대상치아가 감소된 효과를 보였으나,
실제 적용받는 소아의 사례
- 예시 1) 만 5세 소아가 치과의원에서 하악 우측 제1큰어금니(1개) 치아홈메우기 시
* 2개일 때는 치아홈메우기 비용*2
(단위 : 원)
만 5세 소아 치아홈메우기 비용 사례
진찰료 |
치아 홈메우기 비용 |
요양급여총액 (종별가산포함) |
본인 부담금 |
수가 |
소아가산 |
초진 |
12,630 |
21,970 |
6,590 |
45,470 |
13,600 |
재진 |
8,200 |
41,040 |
12,300 |
주 : 치과의원급 종별가산(15%), 만 8세 미만 처치료의 소아가산(30%), 만6세 미만 진찰료의 소아가산(초진 9.03점, 재진 3.61점), 치과의원급 외래본인부담(30%) 적용
- 예시 2) 만 13세 소아가 치과병원에서 하악 좌측 제2큰어금니(1개) 치아홈메우기 시
* 2개일 때는 치아홈메우기 비용*2
(단위 : 원)
만 13세 소아 치아홈메우기 비용 사례
진찰료 |
치아 홈메우기 비용 |
요양급여총액 (종별가산포함) |
본인 부담금 |
수가 |
소아가산 |
초진 |
11,980 |
21,970 |
0 |
38,340 |
15,300 |
재진 |
7,940 |
34,300 |
13,700 |
주 : 치과병원급 종별가산(20%), 치과병원급 외래본인부담(40%) 적용
- 한편 장애인 치과진료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10. 1일부터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적용 수가 고시)
* 장애인 가산인정 대상범위 : (기존)뇌성마비, 지적장애인 → (변경)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
-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을 신설(15개 항목, 100% 가산)하였다.(소요재정 178백만원)
- 다만, 가산 확대로 인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추가 부담은 실질적으로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하여 가산 신설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도록 했다.
- 복지부는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확대와 장애인 가산제도 신설에 따라 충치예방 효과 극대화와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제고를 통해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및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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